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
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,
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
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·보수·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.
결함발견
적절한조치
조사ㆍ측정 평가
보수ㆍ보강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공용 중 발생된 교량의 중요 결함을 조사하고, 주행 차량 및 철도의 현 설계기준에 의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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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량 |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,사장쇼,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| |
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(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) |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| |
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| |
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| |
철도교량 | 고속철도 교량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|
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| ||
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| ||
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|
터널은 지형학적, 지반공학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발생한 결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 시설물 자체의 손상 원인 분석 뿐 아니라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.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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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 |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,일반국도,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|
3차로 이상의 터널 |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,시도,군도 및 구도의 터널 | |
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| |
철도터널 | 고속철도 터널 |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|
도시철도 터널 | ||
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|